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, 자격요건, 정기신청, 지급일
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일을 했는데도 충분한 보수를 못 받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.
◈ 2021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.
2. 전문직 종사자 안됩니다.
3.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.
4.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.
◈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가 아래의 기준을 넘기면 안됩니다.
단독가구 : 2천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: 3천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: 3천6백만 원 미만
※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.
◈ 재산 요건
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
여기서 재산은 건물, 자동차, 토지, 전세 보증금, 유가증권,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
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역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% 차감
◈업종에 따른 조정률입니다.
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
◈정기 신청 지급일정 : 근로 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
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ARS , 모바일,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세무서에서 우편물이나 전화로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면 홈텍스에서 간편 신청하고, 연락이 안 오면 홈텍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.
◈근로 장려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
아래 금액을 년간 신고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약은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 : 400 ~900만 원 사이 최대 150만 원
홑벌이 가구 : 700 ~ 1400만 원 사이 260만 원
맞벌이 가구 : 800 ~ 1700만 원 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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